원주시는 건축물 준공 시 건축주가 건축물 인허가부서에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필증'(이하 통신필증)을 직접 제출해야하는 절차를 간소화 했다.

그동안 일정규모(150㎡)이상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건물 내 정보통신시설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통신업무 담당부서에서 통신필증을 수령하여 건축물 인허가부서에 제출해 왔다.

이에 시는 건축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필증을 정보통신과에서 건축물 인허가부서(건축과)로 직접 통보하고 건축주에게는 SMS(문자서비스)를 통해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업무를 개선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란 건축물 준공 전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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