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강도현 기자]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이동통신 시장의 보조금 전쟁에 이어 유선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까지 과열 양상이 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032640](U+)가 19일 SK텔레콤[017670]의 유선결합상품을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을 지적했지만, 실제로는 SK텔레콤의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LGU+는 이날 SK텔레콤이 유선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을 출시하면서 높은 가입자 유치 지원금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에도 과도한 도매 대가를 제공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냈다.

그러나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현재 통신 시장의 핵심은 유선 초고속인터넷이 아니라 롱텀에볼루션(LTE) 등 이동통신"이라며 "LGU+ 역시 유선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아니라 모바일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상대적으로 최신 스마트폰 보조금 등 마케팅에 따른 번호이동이 활발한 시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3위 업체인 LGU+가 LTE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통해 선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동통신 시장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033630]와 결합 상품 점유율을 높여 가면 이 같은 시장 유동성이 줄어든다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유선 초고속인터넷 상품은 주로 2년 약정인 이동통신 상품과 달리 3년 약정이기 때문이다.

가령 LGU+가 SK텔레콤 고객을 자사 고객으로 끌어들이려 해도 유선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3년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물 수가 없어 SK텔레콤에 남는다는 것이다. 이를 이른바 '록인(Lock-in)' 효과라고 한다.

바꿔 말하면 유선 초고속인터넷 결합 상품을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가 쉬워지는 것이다.

LGU+ 컨버지드홈 사업부장 안성준 전무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보기에 SK텔레콤의 유선인터넷 결합상품 판매는 돈을 벌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동통신 가입자를 유선인터넷에 록인 시키려는 것이 의도로 보인다"며 "지난해 전체 가입자 중 유선 결합 상품 가입자 비중이 2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올해는 3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LGU+의 이날 지적도 방통위의 제재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시장과열의 연장선애서 나온 것이란게 업계 반응이다.

실제로 SK텔레콤과 LGU+는 이동통신 보조금과 관련해 지난주 내내 이례적으로 상대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과열경쟁을 벌인바 있다.

유필계 LGU+ 부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방통위에 제출할 신고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번 간담회는 3주 전부터 계획한 것으로 지난주 SK텔레콤과 '옥신각신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난주의 진흙탕 싸움을 이은 셈이 됐다.

LGU+의 공격에 대해 SK텔레콤은 근거없는 비방이라며 반격하고 나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LGU+가 겉으로는 유선 재판매 관련 이슈를 제기했지만 속내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소모적인 트집잡기를 하는 것"이라며 "상품·서비스·경쟁력 제고 등 본원적인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SK브로드밴드는 반박자료를 통해 "SK 통신사업군의 유선상품 재판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합할인을 통한 통신비 경감 등 고객 혜택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재판매 도매대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해 적용하고 있고 이는 규제기관으로부터 그 적법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는 통신결합상품 시장에서 60만~70만원의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시장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역공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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