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심재민 기자]

리튬 2차전지 분리막 특허를 둘러싸고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 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LG화학이 패했다.

중대형 배터리 생산시 이온의 충돌로 인한 폭발을 막기 위해 양극대와 음극대를 분리하는 분리막을 넣어야 하는데 이 분리막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코팅 기술의 특허 침해 여부를 두고 두 업체는 각각 특허무효·특허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21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G화학이 문제 삼은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분리막이 특허권으로 인정된 기술을 완비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분리막이 LG화학의 분리막처럼 균일한 모양과 크기의 무기물 입자 구조가 아니라 불균일한 요면철, 패인 자국 등이 있다"며 "특허발명 침해의 기준이 되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분리막에 활성층을 도포한 LG화학의 기공구조와 SK이노베이션의 무기물 코팅 분리막 기술이 서로 달라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두 회사의 특허 무효심결 소송이 특허법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특허권 자체의 유·무효 판단은 정면에서 다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LG화학은 리튬 이온의 이동을 막지 않으면서도 과충전·고온 등에 잘 견디도록 하는 분리막 기술을 개발해 2007년 11월 특허로 등록했다.

이후 LG화학이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면서 양사의 소송전은 2년여간 이어졌다.

LG화학의 소송에 대응해 SK이노베이션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심판에서 특허 무효심결이 내려졌다. 불복한 LG화학은 특허법원에 무효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패소했지만 특허 내용을 수정해 다시 상고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정정된 특허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무효심결 취소소송은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특허 내용을 변경하고도 이번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우리의 2차전지 분리막 관련 특허권과 독자 기술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면서 "향후 파기환송심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고 자신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 배터리 업체 간 소모적인 특허분쟁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내 기업끼리 발목잡기식 소송을 벌이기보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G화학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화학의 관계자는 "특허침해·무효 소송 어느 쪽도 아직 확실하게 결론난 건이 아닌 만큼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