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 확정시 삼성 약1조원 물어야…삼성 "미 특허청이 무효화한 특허 근거로 평결"

[연합뉴스]
미국에서 진행중인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공판에서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는 애플에 2억9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이번 평결에 따른 배상액은 원고 애플 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인 3억7천978만 달러(4천66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삼성전자 측이 주장했던 5천270만 달러(556억 원)보다는 훨씬 높다.
이번 평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당초 평결 중 이미 확정된 부분에 추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만약 평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에 9억3천만 달러(약 1조원)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 8월 이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10억5천만 달러(1조1천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이후 계산에 법리적 모순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당초 평결 중 6억4천만 달러(6천800억 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재산정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재판을 다시 열었다. 그 결과 2억9천만달러 배상이 추가된 것이다.
고 재판장은 평결 직후 양측 변호인들을 따로 불러 약 30분간 평결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추후 일정 등을 논의중이다.
고 재판장은 이번 평결에 입각한 판결을 내년 초께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평결이 내려진 직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정보기술(IT) 전문 자매지 올싱스디에 “애플에게 있어서 이번 소송은 특허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혁신과, 사람들이 사랑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문제였다”며 “이러한 가치에 가격표를 붙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배심원단이 '베끼는 데는 돈이 든다'는 사실을 삼성에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USPTO)에서 무효 결정된 특허를 주요 근거로 이뤄진 이번 평결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이의 신청과 항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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