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장애인회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보은군은 보은장애인회관 이전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조성을 위해 15억을 들여 보은읍 이평리의 건축면적 1,598㎡, 부지면적 980㎡4층 규모의 그랜드웨딩홀 매입에 대한 매매계약을 지난 2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매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가격이다. 현 그랜드웨딩홀은 장애인복지관과 인접하여 장애인복지관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의 접근성도 용이하다.

특히 군은 10억여원에 달하는 토지매입비를 절감 할 수 있어, 최적의 장소로 판단하여 매입을 결정했다. 군은 이곳 그랜드웨딩홀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회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장애인회관과 보호작업장이 현 그랜드웨딩홀로 들어서면, 3,200여명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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