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유가 인상에 따른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 사업비 9억 400만원을 들여 관내 어선 441척을 대상으로 어업용 면세유 사용액 일부를 지원한다.

어업용 면세유가는 현재 200ℓ기준 18만원으로 어업인들에게 가장 큰 경영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어선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현재까지 조업 실적(면세유공급)이 있는 동력어선을 대상으로 어업용 유류비 일부를 수협을 통해 현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삼척시는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출어 경비 경감과 어업진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척시는 지난해에도 관내 어선 405척을 대상으로 사업비 8억 85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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