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연간 5,600여명에 이르는 전·편입학 학생을 위하여 대폭 개선된 '2014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동일 계열 학교로의 전학은 3학년 1학기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 관련 학생과 교권 보호를 위한 경우에는 3학년 2학기까지허용함에 따라 학습권과 안정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2014학년도 자율형공립 고등학교의 신입생부터는 학군이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만 전학을 허용하여 자공고의 학교부적응 학생 등을 주변 일반고에 임의로 전출시키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난민법'의 규정에 따라 난민인정자와 그 자녀에 대한 편입학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국내 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결원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과 전학관련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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