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단 직원 기소유예… 형평성 논란일 듯

▲ 국가정보원의 마크

[월드투데이 =  박용복 기자]
검찰이 트위터에 대선·정치 관련 글을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도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에 댓글을 단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한 바 있어 기소가 이뤄질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2일 검찰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대선·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 22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이들 22명 중 14명을 이미 소환조사한 상태다. 국정원법 9조는 국정원 직원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6개월)가 지나 적용할 수 없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자동 유포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트위터에 올린 글이 121만 건에 이를 정도로 사안이 중대한 만큼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직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도 기소 검토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포털 사이트 댓글을 달았던 안보3팀 직원들의 경우 상부의 지시에 따라 댓글 작업을 했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지난 4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안보5팀 직원들은 검찰에 출두하긴 했지만 상부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거나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에서는 안보3팀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안보5팀 직원들에 대한 기소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한편 수사팀과 법무부는 지난 20일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생성한 트위터 글 2만6550건의 명시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이 신청서에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선거 관련 64만7000여 건, 정치 관련 56만2000여 건 등 121만 건의 글을 작성했다”라고 쓴 데 대해 법무부는 “직원들이 대선 관련 1만3258건, 정치 관련 1만3258건을 생성해 자동 유포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121만 건의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내용을 보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사팀은 이에 반발했고 외압 논란 등을 의식해 법무부는 수사팀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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