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여간 갈등을 빚어온 강원도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강원도는 도지사 자문기구인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강원도 골프장 특위")가 지난 2013년 12월 11일 제출한 홍천 구만리 골프장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원도 골프장 특위'는 지난해 제13차 정례회의(2013.12.4)에서 홍천 구만리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자문결과 보고서를 채택, 2013년 12월 11일 강원도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홍천 구만리 마운트나인 리조트 골프장 조성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사전 행정절차상 환경영향평가에 참여전문가가 거짓(참여하지 않은 자가 참여) 기재되고, 환경영향평가 및 산림조사의 부실 등이 확인되어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권고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취소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향후 청문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홍천 구만리 골프장은 2010년 12월 30일 사업계획 승인되어 사업주체인 원하레저(주)에서 2011년 4월 10일 착공하였으나, 산작약 서식지 훼손 및 삼지구엽초 발견 등으로 같은 해 9월 24일부터 공사가 중단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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