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방부 양위쥔(楊宇軍) 대변인
[ 월드투데이 ]
중국 정부는 23일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운영규칙도 정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고 선포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방공식별구역을 지나는 항공기는 사전에 중국 외교부나 민간 항공국에 비행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무선통신을 갖춰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관리기구인 중국 국방부와 쌍방향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제기준에 따른 국적 표시도 하도록 했다.

방공식별구역 관리기구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무장력을 동원해 '방어적 긴급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 양위쥔(楊宇軍) 대변인은 "방공식별구역 운영은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전을 도모하고 항공 질서를 유지하려는 조치"라면서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특정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지역을 포함, 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 둘러싸인 동중국해 상공 대부분이 포함되어 일본에 대한 군사적 압박 조치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 중국이 공식 선언한 '방공식별구역(ADIZ)'
또한 중국은 또 적당한 시기에 방공식별구역을 다른 지역에도 설정하겠다고 밝혀 서해(황해), 남중국해 지역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1951년 3월23일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극동 방위를 목적으로 최초로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KADIZ는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서·남해 상공에 설정됐다.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KADIZ 내에 진입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식별과 위치 결정, 통제 업무를 수행한다.

군 관계자는 "ADIZ는 영공과는 달리 국제법적인 근거가 약해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고 공격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ADIZ를 침범할 경우 무력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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