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심재민 기자]
애플이 애플과 노키아 사이의 특허계약 대외비 자료 내용을 한동안 인터넷에 공개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이 사실을 미국 법원에 지적하며 삼성이 오히려 역공에 나설 가능성이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하순 법원이 삼성 측 로펌에 대외비 자료 유출의 책임을 물어 내렸던 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따르면 이 법원의 폴 그루얼 판사는 4월 8일 삼성과 애플 양측이 출석한 가운데 이 문제에 관한 양측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퀸 이매뉴얼 어쿼하트 앤드 설리번(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 이하 퀸 이매뉴얼)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10월 10일 노키아·NEC와 맺은 특허 라이선스 대외비 계약의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공개시스템(PACER)에 올렸다.

이 문건은 약 4개월간 공개돼 누구나 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며 또 애플이 PACER에 공개했던 문건을 노키아 측도 받아 봤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애플은 이후 내부 검토 과정에서 이를 알게 돼 올해 2월 11일 삼성전자와 퀸 이매뉴얼 등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으며, 관련 내용 삭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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