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대상자 24만 7,000명

[월드투데이 = 이계원 기자]
2013년 올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자는 12월 16일까지 이를 납부해야 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4만 7,000명이며 이들에게 부과된 금액은 총 1조 3,687억원이다. 납부 대상자는 전년(27만 5,000명)보다 10.2% 감소한 반면 고지세액은 올해 토지 공시가격이 상승한 탓에 전년(1조 2,796억원)보다 7.0% 늘었다.

납부기간은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다. 당초 납부기한은 15일까지였으나, 주말이 겹친 관계로 기한특례 규정에 의해 16일로 연장됐다. 고지세액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내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나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세액 중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으나, 1.0%의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하다.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한 뒤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는 500만원 초과분을, 1,000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를 내년 2월 17일까지 내면 된다.

납부기한을 어길 경우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체납된 종부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붙는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