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 인터넷뉴스팀]
온라인 공간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조사 받은 네이버와 다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보다는 개선의 기회를 줄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1년 11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업자의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국내에서는 한번도 개시된 바 없었으나,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 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가능한 매우 혁신적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 상 '동의의결 제도'의 모태가 되고 있는 유럽의 경우 2009년 Microsoft사건, Rambus사건을 비롯하여 금년에는 eBook Publisher사건 등 대부분의 IT산업 관련 최근 경쟁법 사건들에서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한 경쟁법 집행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금번에 공정위가 동의의결 개시를 심의하는 것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경쟁법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 노력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에 공정위가 국내 포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의 즉각적인 규제를 가하는 대신,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것은 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수적인 IT 산업의 특성을 감안했고, 획일적인 법률적 판단에 앞서 충분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창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에서 동의의결 제도가 사업자와 규제당국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 하에 합리적으로 기능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동의의결 제도 하에서 인터넷 업계와 규제당국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이용자 후생을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인터넷을 미래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네이버측은 "지난 5월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인터넷 선도기업으로서 공정한 경쟁과 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겸허히 수용해야 할 부분들을 돌아보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즉각 이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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