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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현행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수진 입법조사관은 이날 발표한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에서 "각 기관별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이 상이함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상 임원 추천기준이 모호하고 획일적이며 임원의 자격요건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관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인사전문가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임원 결원 시마다 임추위가 새로 구성돼 운영의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운법은 기관장의 임기를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해 임기를 보장하고 있지만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 임원의 교체 여부가 논란이 된다"며 "이로 인해 집권 후반기에 임원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공석 상태로 유지해 업무공백이 발생하거나 후임자 임명 시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조사관은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 개선책도 내놨다.

그는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기관장, 이사 및 감사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해당 자격요건에 따라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조사관은 "인사전문가 등 민간위원의 임추위 참여를 강화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발언권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임추위의 추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최종 후보자 추천 수를 현행 3~5배수에서 2~3배수로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재공모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임추위 회의록 전문 공개 방안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기관별 임원 자격요건, 심사기준 및 추천 경위, 재공모 시 구체적 사유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조사관은 "법에서 임기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정권교체기에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이들 직위를 정치적 임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운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안정성과 정치적 책임성을 조화하기 위해 임기 보장 방안 도입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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