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순익, 103.7조원…법인세 비중은 고작 8.4%

▲ 박원석 의원

삼성그룹 계열사의 순이익이 국내 전체 기업이익의 20%에 육박하는 데 반해 법인세 비중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R&D) 투자 세액 공제 등에 힘입어 실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5년간 납부한 법인세의 86%를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있었다.  이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5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보공개시스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삼성 계열사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2008~2012년 삼성 계열사의 법인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8~2012년 삼성 계열사 36곳의 순익은 103조7160억 원으로 전체 법인의 순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3%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기업회계상 법인세 비용은 12조4000억 원, 세무신고상 법인세 부담액 19조6000억 원에 그쳤다. 이는 전체 법인의 기업회계상 법인세 비용 가운데 8.4%(세무신고상 법인세 비중 10.9%)에 해당한다.
2008~2012년 삼성의 평균 유효세율은 16.2~16.6%로 25만 개 중소기업을 포함한 흑자기업 전체 평균 유효세율(17.1~18.6%)에 비해 훨씬 낮았다. 유효세율은 명목 세율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실제 세금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과도한 공제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삼성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5년간 공시한 세액공제금액은 6조7113억 원이었다. 이는 삼성전자가 부담한 법인세 비용(7조8435억 원)의 86%, 법인세부담액(9조3709억원)의 72%에 달하는 수치다.
삼성전자의 세액공제 비중은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액의 16.7%나 됐다. 삼성전자가 부담하는 법인세 비용과 법인세 부담액이 전체 기업의 각각 3.1%, 5.2%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삼성이 내는 세금에 비해 많게는 5배나 공제감면혜택을 받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삼성과 같이 돈 잘 버는 기업이 세금은 훨씬 적게 부담하고 있었다”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나 R&D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의 대기업 편중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법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최저한세율 인상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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