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 이계원 기자]
28일, 대구국세청은 대구·경북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111명(업체)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 한해 파악된 고액·상습체납자 111명(업체) 중 개인은 72명, 법인은 39개로 총 체납액은 1천914억원이다. 1인(업체)당 평균 17억2천만원인 셈이다.

개인의 경우 40대가 25명(34.7%)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2명(30.6%), 30대 12명(16.7%) 등의 순이다.

또 전체 체납 규모는 1천66억원으로 체납액 5억~10억원에 포함된 인원이 37명(51.4%)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29억원이다.

법인의 총 체납 규모는 848억원이다. 39개 법인 중 체납액이 5억~10억원인 곳이 16곳(41%)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181억원이다.

앞서 대구국세청은 지난 3월 공개대상 당사자들에게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최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로 확정했다.

또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연결했다.

신영재 대구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장은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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