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의록 초본 삭제 ‘상부 지시’ 잠정결론

▲ 6일 검찰에 출두할 문재인 의원

[월드투데이=이상규 기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6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는다.
문 의원의 변호인은 5일 문 의원이 6일 오후 2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문 의원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 요구를 했다.
문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전날 "의연하고 당당하게 응하겠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회의록 초본(봉하 이지원 삭제복구본)의 삭제 및 수정본의 기록관 미이관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초본 삭제나 수정본의 기록관 미이관에 고의성이 있는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미 참여정부 관계자들 20여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문 의원 조사는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의 최종 확인 절차라는 해석이 많다.
검찰은 회의록을 기록관으로 넘기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초본을 삭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법처리 대상자와 수위를 놓고 막판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참여정부 측 인사들은 그간 초본 삭제 부분에 대해 “문서 제목이 들어 있는 표제부를 삭제한 것이며 수정본을 만들었기에 초본을 이관 대상에서 제외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과학적 증거자료로 입증하겠다"면서 표제부가 아닌 파일 전체가 삭제됐고 초본 또한 대통령기록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관으로 이관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문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간의 수사 결과를 정리해 조만간 사법처리 대상자와 수위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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