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 법원, 13일 법외노조 효력정지 수용

▲ 웃음 되찾은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월드투데이 = 전승원 기자]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전임자가 노조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14년 동안 노조로 활동했고 조합원이 6만여명에 이르는 점, 법외노조 통보를 둘러싼 분쟁이 확산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는데다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을 본격 심리한 결과는 아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교조가 본안 소송에서 적법성을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교조에 대한 시정명령의 적법함에는 의문이 없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외노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재판부는 이 규정에 대해 “문언에 따라 곧바로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규정과 노조법의 입법목적, 취지, 내용에 비춰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경우에만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교원 노동조합의 특수성과 교원노조법의 입법목적, 연혁 등에 비춰 일반 노조와 교원 노조에 대해 노조법을 달리 해석할 것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이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수용으로 전교조가 당분간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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