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
[ 월드투데이 = 김지용 기자 ]
검찰은 28일 효성그룹 조현준(45) 사장을 소환해  탈세·배임 및 비자금 의혹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윤대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조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그룹 내 자금 관리 실태와 해외 비자금 조성 및 역외탈세 의혹 등을 캐물었다.

조석래 효성 회장의 장남인 조 사장은 현재 그룹에서 섬유PG장, 정보통신PG장,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특히 조 사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부분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회사 자금 관리와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각종 배임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 측은 수년간 회계 장부를 조작해 각종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효성이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생기자 이후 10여년 동안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외법인 명의로 빌린 돈을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거나 해외법인 수입을 누락해 역외탈세를 시도하는 수법 등이 동원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다만 조 사장의 경우 탈세 의혹보다는 횡령·배임 혐의에 검찰 조사가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석래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 주식을 그룹 임직원 등 타인 명의로 관리하면서 1천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회장 일가가 계열 금융사인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이용해 차명 대출을 받은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효성캐피탈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조 회장 일가와 특수관계인, 그룹 계열사들에 1조2천여억원(취급금액기준)의 자금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조 회장의 세 아들에는 모두 4천152억원을 대출해줬고 특히 조 사장에게만 1천766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날 밤늦게까지 조 사장을 조사하고 일단 귀가시킨 뒤 조사 상황에 따라 29일 오후 재소환한 뒤 신병 처리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사장은 회사 자금으로 미국에서 개인용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미국 변호사)을 이달 초순 소환해 조사했으며 27일에는 이상운 부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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