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 심재민 기자]
27일(현지시각), IT매체 엔가젯은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 단말기에서 무단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제소된 미국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아이폰4 이용자들은 지난 2011년 4월 애플이 iOS 단말기의 위치 데이터를 저장해 왔으며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집단소송했다. 원고들은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위치 정보 기능을 꺼도 정보가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GPS 위성 외 와이파이 네트워크와 기지국 위치 데이터를 수집한 것은 단말기 사용자 위치를 더 빨리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위치 정보 기능이 꺼져도 작동한 이유는 버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미국 새너제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원고들이 애플의 프라이버시 침해 증거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 지난 25일 소송 자체를 기각했다.

애플의 무단위치추적 집단 소송은 이번 한 번이 아니다. 해외는 물론 국내서도 지난 2011년 이와 비슷한 소송이 있었으며, 국내서는 애플이 처음으로 위자료를 지급한 바 있다.

당시 김형석 변호는 애플을 상대로 불법위치추적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으며, 김 변호사가 승소했다. 애플코리아측은 김 변호사에게 은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송금한 바 있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 이와 비슷한 사례로 미국에서는 19개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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