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심재민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12월부터 인천시와 합동으로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위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연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담배는 약학적 관점에서 마약으로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돼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돼 있다.

흡연 청소년의 경우 10명 가운데 7∼8명이 본인이 직접 사는 것으로 조사돼 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과 시는 단속에 앞서 최근 지역 255개 중·고교에 담배 구입행위 금지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 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중·고교생 흡연율 조사에서는 전국 중·고교생의 11.4%가 담배를 피우고 있고 인천 학생들은 10.2%의 흡연율을 보였다.

금연 캠페인을 지속으로 벌이는데도 최근 5년간 청소년 흡연율이 10∼11%를 유지하고 있어 담배 판매 단속 의견이 제기돼 왔다.

담배를 청소년에게 팔다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곧 시·인천지방경찰청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단속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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