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정치적 부담’ 덜기위한 조치 해석도

▲ 국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마치고 나오는 박근혜 대통령(자료 사진)

[월드투데이 = 이상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서유럽 순방 기간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의 처리가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있어 그 배경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
헌정 사상 첫 케이스인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가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데다, 그것도 박 대통령이 국내부재중인 상태였다는 점에서 ‘서둘러’ 처리했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는 것. 특히 국외순방 중인 대통령에게 '원격 결재'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정책질의에 출석,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때문에 즉시 처리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으나, 야권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사법부의 판단 전에 정부가 무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부재중에 민감한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야권의 곱지 않은 시선인 셈이다.
또 공교롭게도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6일 검찰 소환조사에 응한다.
문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과 대결을 펼친 대선후보였다는 점에서 검찰 입장에선 아무래도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에 소환절차를 매듭짓는게 나을 거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해석을 부인하고 있다. 문 의원 소환문제는 문 의원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핵심 당사자인 만큼 조사가 불가피하고, 박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부터 소환 방침이 알려져 있었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정계의 전문가들은 이련의 조치들이 대통령의 부재중에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의혹을 나타내고 있어 정치권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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