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심재민 기자] 
앞으로 국내 항공기에서도 이착륙 도중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전자책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착륙 때도 승객의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이행지침을 이달 안에 만들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런 방침을 정한 데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지난달 안전규정을 개정해 승객의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허용한 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1만피트 이하에서 전자파 우려 때문에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했지만, FAA가 안전성을 확인했으므로 이제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내 전화 통화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이행지침에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항공사가 국토부에서 전자장비 사용 승인을 받고 자체 매뉴얼을 고치는 등의 절차를 밟으면 몇 개월 안에 승객이 기내에서 전자장비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등 여러 항공사는 이착륙 때에도 기내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필요한 사항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미국 FAA의 결정 이후 국내 항공사들과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

앞서 유럽항공안전청도 FAA에 이어 항공기 안에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자유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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