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국제사법재판소 가야한다"
[월드투데이=경민경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6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한 바, 21일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해당 청구 소송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 판결을 받은 소송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게 된다.
재판부는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일본에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와 같이 판결했다. 또한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유효하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1일 내려진 판결은 지난 1차 소송과는 정반대의 판결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2013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주권면제는 타국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원고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고, 이에 일본 정부는 무대응 원칙을 고수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진행된 1차 소송에서는 같은 법원이 일본 정부의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이번 두 번째 소송의 1심 선고 또한 일본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1차 소송과는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지자, 위안부 피해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날 법정에 앉았던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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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국제사법재판소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