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야외 음주 금지, 시민들 "음주 금지 몰랐다"
이틀 연속 코로나19 확진자 1000명대 밤 10시 이후, 공공장소 음주 금지 시민들 "아예 몰랐다" 반응도 "술은 안되고 치킨은 되는가"
[월드투데이 최연정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을 반영해 서울시는 '심야 야외음주 금지'조치를 내렸다.
20, 30대가 주로 방문하는 서울시 관활 25개 주요 공원은 6일 오후 10시부터, 한강공원은 7일 0시부터, 청계천변은 7일 오후 10시부터 음주가 금지되었다.
공원은 원래 금주구역인가?
원래 우리나라는 서울시 내 주요 공원에서의 과도한 음주를 금지하지만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공공장소 음주 규제'는 시행되지 않았다.
'심야 야외음주 금지'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된다. 위반시에 감염병예방법에따라 즉시 계도 대상이 되고, 불응시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갑잡스런 발표, 당황한 기색 역력
'심야 야외음주 금지'조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발표되어 현장에서는 갑작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강공원 내 방역수칙 위반을 단속, 계도하는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리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 없이 일요일에 총리령으로 발표해서 좀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대부분 사람들,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금지 "몰랐다"
서울 야간 야외음주 금지 첫날 251건을 적발하고 단속했다.
주요 공원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하기로 한 6일 오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종로구 낙산공원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은 강변에 설치된 테이블이나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사람들은 "밤 10시 이후에 야외에서 술 마시면 안되는 것을 전혀 몰랐다", "한강공원만 금지된 줄 알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야외 음주 금지를 아예 몰랐다는 반응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실효성 있는 규제인가?
밤 10시 이후 음주 규제로 인해 공원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치킨이나 라면과 같은 음식을 먹고 있었다.
시민들은 "밤 10시 이후에는 술은 마시면 안된다고 안내를 받아서 라면만 먹고 있다"며 "어차피 먹을 때도 마스크 벗는 것은 똑같은데 술만 못 마시게 한다고 소용이 있을까"라고 했다.
한강사업본부 직원은 "한강공원에는 밤 10시까지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식당이 닫은 뒤 2차를 하기 위해 오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유입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금주령이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