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늦지 않은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올해 지급일은 언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추가로 가능 ARS,·손택스·직접 방문 등 다양한 신청 방법

2021-07-09     이동욱 기자
사진=Pixabay 제공

[월드투데이 이동욱 기자] 근로 장려금(勤勞 奬勵金)이란, 소득은 있지만, 그 금액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세청에서 부양가족 대비 총 연간급여액을 산정한 후 금전적인 지원을 하여 근로 의욕을 높일 목적으로 만든 소득지원 제도다.

신청자가 부양가족이 없거나, 만 60세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 현금으로 지원되어서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처음 근로 장려금이 시행됐으며 2009년부터 지급되고 있다.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확인해야 할 사항들 몇 가지가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1. 소득과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소득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600만 원 미만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이하여야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추가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한 명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근로소득, 방위산업체 근로자, 종교인 모두 소득요건이 맞는다면 신청 가능하다.

2. 신청기간

근로 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을 때는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정기 기간 이후에 신청했을 때는 근로 장려금의 10%를 감액한 90%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3.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전화를 이용한 ARS 신청과 모바일 앱 (손택스) 신청은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이용 가능한 신청 방법이고 그 외에 인터넷 신청이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신청하실 수 있다. ARS나 모바일 신청은 할 수 없으니 국세청 홈택스(확인 가능 시간 06:00~24:00)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진=국세청 제공

정기 신청에 따른 법정 지급기한은 10월 1일이었으나, 작년 20년도 코로나로 인한 취약 계층을 위하여 기한이 앞당겨졌다.  그래서 정기(5월 1일~5월 31일) 신청했던 사람들은 8월부터 심사를 시작해서 8월 24일, 28일, 9월에 순차적으로 지급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2021년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역시 9월 전으로 지급될 예정에 있다.

근로 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자격 요건 및 일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