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만원' 서울시 청년 월세, 소득요건 '완화'...신청자격-신청기간-신청방법은?

'최대 10개월, 월 20만원 지원' 서울시 청년월세 8월 10일(화)~8월19일(목) 신청접수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2021-07-27     경민경 기자
[사진=서울시 제공]

[월드투데이=경민경 기자] 서울시가 '청년 월세' 소득 기준 자격을 완화함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기회가 주어졌다.

26일 서울시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소득기준을 당초 중위소득 120%(월소득 세전 219만3000원) 이하에서 150%(월소득 세전 274만2000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소득요건으로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 사회초년생, 야근 근무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 등 ‘일하는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만, 열악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인원을 선정한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0개월 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주거복지사업이다. 

하반기 선정인원은 총 2만 2천명으로, 5천명 선정되었던 상반기보다 약 4배 많은 인원이 지원 받는다. 

[사진=pixabay]

신청자격

자격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다. 

거주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전월세 환산율 2.5%)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62만원인 경우 총 70만원으로 산정돼 신청 가능하다. 

소득요건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1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 2021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월소득 세전 274만2000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제외 대상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차량시가 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사진=서울시]

선정 기준

소득기준 자격이 완화된 가운데, 서울시는 열악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인원을 선정한다. 

1구간에서는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이며 중위소득 120%(월소득 세전 219만3000원) 이하 청년 9천명이 선정된다. 2구간은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6천명, 3구간에서는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4천명, 4구간에서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3천명이 선정된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결과 발표일은?

접수기간은 오는 8월 10일(화) 오전 10시부터 8월 19일(목) 오후 6시까지다. 

결과는 9월말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적으로 문자가 발송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다면 격월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첫 지급은 10월말이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 가능하며,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하다. 

한편, 심사결과 '지원 제외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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