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계에도 불어닥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해고 조치...법적 의무화는 무효?
'나이키' 이어 반스-슈프림-노스페이스 등 VF 코퍼레이션 미접종자 고용 해고 美 연방대법원 "민간 사업장 백신 의무화 과도한 권한 행사"
[월드투데이 김현정 기자] 최근 패션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해고 조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민간 대기업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가 무효화되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 나이키
지난해 10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온 나이키가 이제 백신 미접종 직원 해고에 나섰다.
나이키는 "귀하는 백신 접종 완료 인증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으며 접종 면제 사유도 없다. 사내 방침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2022년 1월 15일부터 고용 관계가 해지된다"고 사내 메일을 통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2월 1일까지로 지정했던 사내 백신 접종 기한 내 접종하지 않아 해당 메일일 수신한 직원은 약 1만4천여 명이었다. 하지만 미접종 인원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나이키는 진나 10일부터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출근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 VF 코퍼레이션
외신에 따르면 나이키에 이어 슈프림, 반스, 노스페이스, 팀버랜드 등의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산하에 둔 VF 코퍼레이션도 백신 미접종 직원을 해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VF 코퍼레이션은 사내 메일을 통해 올해 1월 1일까지 모든 미국 내 사무 직원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1일까지 미접종 사유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한 직원은 재택 근무로 전환해 관리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오는 31일까지 사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별도 퇴직 관련 보상 없이 해고될 방침이다.
따라서 별도 퇴직 처리없이 일방적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은 오는 31일까지 미접종에 대한 사유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현재 미국 내 사무 직원들에게만 적용되지만 앞으로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될 전망이다.
이러한 회사 조치에 지난 12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반스 본사에서는 약 30명의 직원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VF 코퍼레이션은 의료적 이유나 종교적 신념 및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미접종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고 전했다.
■ 美, 민간 대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무효화
앞서 구글과 씨티그룹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을 해고하는 강경책을 내세운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씨티그룹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행정명령에 따르기 위해 미국 월스트리트 주요 금융기업 중 처음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무효화로 만들며, 백신 관련 강력 조치를 취한 해당 대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외신들은 연방대법원은 이날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작년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에게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과반수가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 정직 또는 무급 휴직 등 징계성 인사조처를 당한 근로자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