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율주행 법률체계 부실한 상황...미국, 영국, 독일은?

경찰대학, 자율주행 시대의 새로운 법과 제도 주제로 공동 토론회 개최해

2022-01-29     안나현 기자
[사진=Pixabay]

[월드투데이 안나현기자] 다가올 자율주행시대를 맞아 이와 관련된 법제·법률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 제2조 1호의 3에 의해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라고 규정됐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이 이루어질수록 운행자성 인정이나 운전면허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제 법제 부분, 보험 제도 개선에 관한 보험, 민형사상 책임 부분 등 새로운 법리 및 법제 구성은 필요하다.

발전된 loT 기술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개발이 이어지며 멀지 않은 미래에 자율주행차는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지난 2009년부터 시범 운행하여 2011년 8월 수동모드 전환 시 사람이 운행하던 구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사고가 발생하며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시대와 관련해 국내 법제 현황과 법률체계를 자동차 강대국인 미국, 영국, 독일과 함께 비교해보자.

미국 법률체계

현재 미국의 경우, 주 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을 허가하고 시험운행이 가능한 대부분의 주에서 정해둔 시험 요건이 있다.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전석에 있어야 할 것△비상 상황 시 수동 제어가 가능할 것△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특별 번호판을 부여할 것△시험운행결과가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사고기록이나 운행 기록 보존△차량 제조업체의 의무적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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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체계

영국의 경우, 자율주행 법안이 제안된 상황이다. 본 법안은 법적인 책임 부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주행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소유주에게 그 법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책임 범위 역시 기존 자동차 사고와 똑같이 부여하며 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한다.

그러나 기존 책임 보험으로 운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기존 자동차 보험 제도와 다른 단일보험 증권 방식의 보험 제도를 도입해 피해자가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한 번만 하여 당해 사고를 처리하도록 한다.

운전자는 타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지만 자동주행 시 사고에서는 보상받도록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고 원인과 상관없이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기에 노폴트 보험 제도의 형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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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체계

독일의 경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유럽에서 최초로 '고도의 자율주행 혹은 전면 자율주행 기능'에 의한 운행을 허용한다.

독일 도로교통법의 목적상 운행이 허용되며 자율주행기능을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자는 스스로 자동차를 제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여전히 '운전자'로 간주하며 보유자 책임과 운전자 책임 원칙을 그대로 유지한다.

운전자가 전면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면 탑승자가 된 운전자는 교통상황을 주시하거나 운행을 제어할 필요가 없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제어권을 회복하도록 규정해 그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고도의 혹은 전면 자율주행기능의 사용에 기하여" 발생한 경우 기존의 책임한도액을 2배로 증액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내 법률체계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법률체계 구축이 미비하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자성 인정인데 현행 법률체계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하나의 운행자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책임 부분에 있어 제조업체의 제조물 책임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한 쟁점 역시 제조물 책임법과 자동차손해상보장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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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자율주행이 가져올 미래 교통 환경 변화에 대비해 별도 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경찰대학은 ‘자율주행 시대의 새로운 법과 제도’를 주제로 도로교통공단, 경찰법학회, 아주대 법학연구소와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윤진수 도로교통공단 처장은 ‘미래 모빌리티의 변화와 자율주행’이라는 주제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기술적 한계, 사고에 대한 책임과 기계 윤리, 사생활 침해와 보안 취약성 등 넘어야 할 허들이 많지만 기술개발 못지않게 규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황창근 홍익대 교수도 "자율주행차의 개념, 안전 규제, 운전자, 운행과 개인정보, 사고조사, 운행과 행정제재체계 등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맞이할 미래를 생각해 보며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만 바라보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새로 마주할 위험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