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촬영 이동경로 파악…민자도로 정차 필요 없어

[월드투데이 이계원 기자]
2016년부터 한국도로공사 운영 재정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민자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내려고 여러 차례 정차할 필요 없이 최종 목적지에서만 통행료를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도로공사, 9개 민자고속도로법인과 통행료 납부 편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스템 실시설계에 착수, 201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민자고속도로는 별도의 요금징수 시스템이 있어 하이패스를 달지 않은 차량은 통행료를 내려고 중간정차해야 하는 불편이 컸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광주까지 갈 때 천안∼논산간 민자도로를 이용하면 4차례 차를 세우고 3차례 통행료를 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천안논산 민자도로 풍세요금소에서 중간정산을 하고 다시 천안논산 남논산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불한 뒤 호남고속도로 광주요금소에서 마지막으로 요금을 내는 식이다.

하지만, 새 시스템을 적용하면 입구인 서울요금소와 최종 출구인 광주요금소에서 2차례만 정차하고 통행료는 1차례만 내면 된다.

통행료 납부 편리시스템은 카메라로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기술을 도입했다. 이용자는 연계도로에서 중간정차를 하지 않고도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지불하고 이를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현재 운영 중인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등 6개 민자노선과 건설 중인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3개 민자노선에서 먼저 시스템을 적용한다.

이들 9개 노선에서 이용자의 통행시간 단축, 연료비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1천650억원에 달한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개방식 영업소 방식의 3개 노선은 앞으로 시스템 발전 추이에 따라 적용여부를 중장기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광역도시도로과장은 "민자법인의 경영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기존 노선은 따져봐야겠지만 신규 노선은 영업소 설치비와 유지비가 안 드니 통행료가 확실히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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