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심재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삼성전자가 안방에서 애플에 반격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가 아니라 상용특허를 '주무기'로 애플과 법정 분쟁에 나선 첫 소송이란 점에서 지난해 8월 1심 판결에서 승소한 1차 소송과 차이가 있다.

통신 관련 표준특허는 오랜 기간 휴대전화 사업을 운영한 삼성전자가 강점을 가진 분야이지만, 표준특허라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다소 불리한 면도 있었다.

표준특허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사용을 허락해야 한다는 이른바 '프랜드(FRAND)' 원칙이 발목을 잡은 탓이다.

애플은 이 프랜드 원칙을 집중적으로 강조해 삼성전자와의 미국 소송에서 승소했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자사 제품 수입금지 결정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뒤집었다.

삼성전자는 프랜드 논란을 비껴가기 위해 상용특허를 내세우는 전략을 구사했으나 무위로 돌아간 셈이다.

더욱이 법원이 삼성전자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삼성전자의 특허 3건 중 2건이 무효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소송전에도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문자메시지(SMS) 입력 중 화면 분할과 관련한 특허(KR0429808)는 스마트폰의 등장 이전 개인정보단말기(PDA)에서 사용됐던 특허와 밀접히 관련돼 있으며 목적도 같다는 점에서 "진보성이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스마트폰에서 문자메시지 등이 도착했을 때 나타나는 알림(상황지시자)을 터치하면 곧바로 관련 기능을 실행하는 기술 특허(KR0369646)도 과거 애플이 판매했던 PDA인 '뉴턴'에 대부분 이미 구현됐다는 점에서 법원이 기술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효가 됐다.

삼성전자는 애플 아이패드가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함께 표시하는 방법과 관련한 자사의 특허(KR0714700)를 침해했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이패드의 관련 기능은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에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망을 이용한 '아이메시지' 서비스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이동통신 단말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또 삼성전자의 특허는 수신 시간이 각기 다른 특정 메시지에 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아이패드는 메시지가 시간 순서로 열거될 뿐 특정 메시지에 대한 답글 기능이 없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의 특허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혀 사실상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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