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심재민 기자]
무궁화 위성을 홍콩업체에 매각한 KT는 연내에 정부의 종합적인 징계 결정 나올 전망이다.

미래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궁화 2호와 3호 위성을 홍콩 위성업체에 매각한 KT의 징계 방안을 늦어도 연말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KT는 2010년 1월과 2011년 9월 각각 무궁화 2호와 3호를 홍콩의 위성서비스 업체 ABS에 총 45억원에 매각하면서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지적으로 드러났다.

이미 KT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한 미래부의 KT 징계는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우선 KT가 무궁화 위성 용도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놓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전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5일 이를 확인하는 청문회를 이미 진행했다. 따라서 미래부는 이번에 KT로 부터 해당 주파수를 회수하는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래부는 또 KT의 무궁화 위성 매각으로 한국이 확보한 주파수와 궤도 위성자원이 위협받게 된 점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적극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국가는 통상 우주자원 질서를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궤도를 배당받고, 특정 주파수를 사용하겠다고 ITU에 등록한다. ITU에 주파수와 궤도 사용을 등록하는 권리는 해당 국가의 정부만이 갖는다.

즉 무궁화 2·3호가 사용하는 궤도와 주파수는 한국 정부가 ITU에 등록해 확보한 자원이지만 지금은 KT로부터 무궁화 위성을 양도받은 홍콩업체가 해당 궤도와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한국에서 사용하기로 된 주파수와 궤도를 홍콩 업체가 사용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래부는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린 부분인 만큼 징계 수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미래부가 KT에 위성궤도 등 자원을 되찾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할 것이란 관측이 업계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 경우 KT는 해당 궤도와 주파수에 인공위성을 다시 올리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징계 검토와는 별개로 검찰은 KT가 무궁화 위성 매각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과 대외무역법을 위반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KT는 100억원 이상의 벌금형과 의사 결정권자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외무역법상 인공위성은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인데, 산업통상자원부는 KT가 무궁화 위성 매각 때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미래부도 KT가 무궁화위성을 매각할 때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에서 KT가 정부 허가 없이 홍콩 업체에 무궁화위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면, KT는 최대 3년간 인공위성을 수출하지 못하는 수출입제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최대 5년의 징역, 수출액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KT는 지난달 간담회를 열고 "당시 경영진이 법을 해석하면서 장비 가액이 일정액 미만이면 신고 없이 매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신고·허가 절차를 생략한 이유를 해명했다.

하지만 KT가 무궁화위성의 매각과 관련해 관계부처의 징계 뿐만 아니라 검찰수사에 따른 형사처벌이라는 설상가상의 상황을 헤쳐나갈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