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 사진=mbc 뉴스 제공

[월드투데이 이영선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오는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하자는 건의를 한 가운데, 임시공휴일에 출근 했을 경우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임시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에만 적용되고, 기업체와 개인사업자 등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정한다. 이를 정할 때는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삼고 정한다.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한 사규를 말하는 취업규칙에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에 따르면 휴일로 정하는 날에는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 국경일, 근로자의 날이 있다. 간혹 ‘기타 회사에서 정하는 날 또는 정부에서 정한 임시 공휴일’을 포함할 수도 있다.

자신의 회사 취업규칙에 휴일로 임시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날 출근 시 회사는 직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에 한 근로자가 하루 일당으로 10만원을 받았더라면 휴일수당은 150%, 즉 15만원이 추가되어 총 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자신의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휴일에 임시공휴일이 포함돼 있지 않을 시 그날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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