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캐시카이'의 비밀...형사고발 헉

[월드투데이 정새무기자]

닛산의 '캐시카이'가 배기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 이후 닛산까지 배기가스를 조작한 사실이 우리 정부의 의해 세계 처음으로 밝혀졌다. 해당 차량은 판매중지와 리콜 명령이 내려졌고, 한국닛산은 형사고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종을 조사한 결과, 닛산의 '캐시카이'가 배출가스 조작을 위해 임의설정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캐시카이'는 닛산의 스포츠유틸티리차량(SUV)으로 영국에서 제조된 것을

 한국닛산이 국내 수입·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내 시판 이후 지금까지 814대가 판매됐다.

환경부는 캐시카이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실내외에서 모두 작동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배출가스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2010년 이후 경유차에 주로 장착됐다.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지 위해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키는데 통상 자동차를 외부온도 20도씨(℃) 조건에서 30분 정도 주행시켜도 엔진룸의 흡기온도는 35℃ 이상으로 상승한다.

이에 엔진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날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결과를 통지했으며 10일동안의 의견을 듣고 5월 중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5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의 인증을 취소하고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배출허용기준·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캐시카이에 대해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고, 이미 판매된 814대에 대해 전량 리콜을 명령할 계획"이라며 "한국닛산은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계획서와 함께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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