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정 비타민 논란, 솜방망이 처분...저질상품에 고현정효과
[월드투데이 정새무기자]

과대광고와 함께 소비자 기만 논란을 야기했던 메디컬그룹 나무(한국야쿠르트 관계사)의 '브이푸드'가 결국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명 ‘고현정 비타민’으로 불리며 소비자 기만 논란을 빚어온 건강기능식품 '브이푸드'의 제조사와 판매사 등 3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거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천연원료 비타민'이라는 단어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헬스코리아뉴스가 보도한 <천연 비타민에 속지 마세요>(2010년 7월 8일자)에 대한 후속조치다.

▲ 야쿠르트나무제공

식약청은 ▲외국어(vfood)를 한글표시의 활자보다 크게 표시한 점 ▲합성보존료 사용이 금지돼 있는 품목임에도 합성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無첨가)을 표기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는 점 ▲화학적 합성품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천연'이라고 표기한 점 등이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브이푸드 7개 제품은 브이푸드멀티비타민미네랄, 브이푸드비타민C, 브이푸드비타민B복합, 브이푸드베타카로틴, 브이푸드비타민E, 브이푸드키즈멀티비타민미네랄, 브이푸드철분엽산 등이다.

식약청은 또 브이푸드 1개 제품을 생산한 다른 제조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고현정을 모델로 등장시켜 소비자 현혹 논란을 빚어온 한국야쿠르트 관계사 메디컬그룹 나무에 대해는 관할 행정기관인 서울 강남구청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문제가 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논란이 된 사항을 점검한 결과 합성원료를 사용했는데도 천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 등이 문제가 돼 해당 제품을 제조한 제조사에게는 시정명령을, 이를 판매한 회사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관할기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최대 5000만원)으로 대체할 수 있어 야쿠르트 측이 단기간에 벌어들인 엄청난 매출에 비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처음 만나는 천연원료 비타민’을 표방하며 등장한 '브이푸드'는 톱 탤런트 고현정을 내세운 “난 천연원료가 아니면 안 먹는다”라는 광고에 힘입어 출시 50여일만에 100억원의 매출을 돌파할만큼 파급력이 컸다. 이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의 호기심이 그만큼 높았던 때문으로, '합성 비타민'을 만들어온 기존 비타민 생산업체들부터 "천연 원료 비타민제란 존재할 수 없다"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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