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복주택 대상에서 제외...갈수없는무엇

[월드투데이 정새무기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신이 행복주택에서 제외된다. 방송통신대학교는 대학생조건이 되지 않아 무주택자라도 행복조택에 응모조차 할 수 없는것.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한 방송 통신 대학교 학생이 제보한 내용.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합니다.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고등기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합니다.

※ 직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직장가입자)을 말하고, 자영업자 등도 직장가입자인 경우 재직으로 인정합니다.

※ 일반공급은 공급신청자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과거 행복주택에 대학생 계층으로 입주한 사실이 있으나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 계층은 최대 거주기간 범위 내에서 대학생 계층 공급대상자격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출신은 행복주택 야박하네...라며 원성을 하고 있다. 당국은 방송통신대학출신은 대학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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