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9월 28일 시행 ‘신고하면 보상금’

[월드투데이 정다미기자]

▲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

28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론을 내렸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하면서 ‘김영란 법’이라 불린다.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행위를 제재하고 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하며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해 제재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신뢰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김영란 법’의 적용대상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이다.

이 곳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물론 공직자의 배우자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민간인도 처벌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부정청탁 금지 행위 유형은 ▷인가▷허가 등 업무처리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특정인 계약 선정·탈락에 개입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학교 입학·성적 등 처리·조작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행정지도·단속 등 결과 조작, 위법사항 묵인 ▷사건의 수사·재판 등 개입 ▷1~14번 유형에 대한 지위·권한 남용 등 15개이다.

해당 금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해당사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의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제3자가 공직자 등인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직자 등은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금품 등 수수는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100만 원 이하 금품 등 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된다.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 등에 제재가 가해진다.

단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 표시한 경우 처벌이 제외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 초과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강연을 하는 경우 공무원은 최대 50만원, 언론인과 사립 교원은 100만원으로 금액의 상한선이 설정돼 있다.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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