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 ‘검찰 최초 해임·구속기소’

[월드투데이 정다미기자]

▲ 사진=YTN 방송 캡처

넥슨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해임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찰위원 만장일치로 진경준 검사장의 해임 권고 의견이 나와 이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들은 해임을 통해 진 검사장의 검사 신분을 속히 박탈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파면을 위해선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돼야 하는 데, 이는 시간이 소요되고 파면 시까지 봉급도 지급 된다”며 “이에 즉시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해임 이유를 밝혔다.

해임이 확정 될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개업이 3년간 금지된다.

차관급인 검사장이 감찰을 통해 해임이 결정된 것은 진 검사장이 처음이다. 또한 현직 검사장이 구속 기소된 것도 68년 검찰 역사상 최초의 사태이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진 검사장은 서울대학교 동문인 넥슨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4억 2천 500만원을 무상 제공받아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를 취득했다. 이후 다음해 주식 1만주를 넥슨에 10억 원에 매각했다. 또 넥슨재팬 주식 8만 5천여 주를 매입해 약 12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제공 받았으며 10여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가족 여행 경비 5천 11만원을 지원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진 검사장이 넥센 측에 받은 뇌물은 9억여 원에 이른다.

이밖에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 업체에 일감을 제공하게 해 제3자 뇌물수수와 처남의 계좌를 사용해 차명계좌 운용 등의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 매각으로 챙긴 시세차익까지 포함한 범죄수익 130억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보전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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