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광복절특사 음주운전 특별사면' 제외 대상기준은?

[월드투데이] 오늘오전 11시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특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음주운전'사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임시 오전 10시30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8·15 특사의 의미를 밝힌 뒤 사면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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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의 경우 이번 특사에서는 최소화될 것으로 알려 졌지만,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가 민생·경제사범과 관련한 '통 큰 특사'를 건의함에 따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재현 CJ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 번째 단행하는 특별사면으로 민생 사범에 대한 두 차례의 사면이 이뤄져 그 대상자가 축소된 만큼, 특사 규모 자체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특별사면이 진행 되면서 이번에도 사면가능성은 크나,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정지가 2번째면 사면이 안 될것 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 제외 대상기준은,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 (대리응시 포함) 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 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등은 사면을 못 받았다.

이번 특사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며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 하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공식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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