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골프장 산업을 살리기 위해 골프장 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폐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골프는 사치성 스포츠가 아닌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중스포츠"라며 "골프장 입장행위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다른 스포츠와의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골프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골퍼 1인당 입장세는 2만1120원이다. 이 가운데 개별소비세가 1만2000원으로 가장 크고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각각 3600원이다.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더해진다. 현재 미국과 중국 골프장엔 개별소비세가 없다. 일본도 800엔(약 8600원) 수준이다.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1949년 입장세법이라는 이름으로 부과되기 시작해 1976년 특별소비세법, 2008년 개별소비세로 이름을 바꿨다. 67년 전엔 골프가 스키 등과 함께 사치스러운 운동으로 분류됐지만 한 해 3300만명이 즐기는 현재는 더이상 고소득층만 향유하는 귀족스포츠가 아니라는 게 회원제 골프장의 오랜 주장이었다. 

스키장 개별소비세는 이미 폐지됐지만 골프장은 카지노·경마 등과 함께 그대로 남아 있다.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는 내국인 카지노의 2배, 경마장의 12배, 경륜장의 30배로 가장 비싸다. 대중제 골프장은 2000년부터 개별소비세가 면제됐다. 골프장 개별소비세(국세) 수입은 2014년 기준 약 2063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세수 부족을 이유로 개소세 폐지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상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투전기(빠징코)장의 경우 사행성 오락시설로서 그 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과세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골프장 입장행위는 건전한 운동시설로서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골프장을 카지노 등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다른 스포츠와의 부당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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