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동 화재 ‘초인종 의인 안치범’ 목격자 진술 중요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불이 난 건물에서 주민들을 구하고 숨진 故안치범 씨를 의사자로 지정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9일 오전 4시 20분께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난 남성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5층 원룸에 불을 질렀다.

해당 원룸 4층에 거주하던 안 씨는 건물에서 탈출 후 119에 신고를 하고 다시 건물로 들어갔다.

새벽 시간에 잠이 든 주민들을 깨우기 위해 안 씨는 21개 원룸을 모두 돌며 초인종을 누르고 화재 사실을 알리는 등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안 씨는 유독 가스에 질식해 쓰러진 채로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5층 복도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일 오전 숨졌다.

새누리당은 안 씨의 의사자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염동열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안 씨의 희생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의사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안 씨의 장례식장을 직접 찾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의사자 지정을 건의 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송화 부대변인은 “이웃 생명을 살린 의인은 성우의 꿈을 키우던 평범한 우리의 이웃 청년이었다”며 “평범한 청년 의인 안치범의 의로운 행동이 각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추모의 뜻을 전했다.

안 씨가 화재 당시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으나 건물 안에서 그가 한 행동은 영상으로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자 선정을 담당하는 관계자 “의사자 선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며 “영상 자료가 없어도 목격자 진술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룸에 거주하던 일부 주민이 안 씨의 도움으로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사자는 자신의 직무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위급한 재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미한다.

의사자 선정은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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