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기사 사망 ‘실적에 밀린 기사의 안전’

사진=SK 브로드밴드

비가 오는 날 전신주에서 작업을 했던 SK브로드밴드 기사가 숨졌다.

27일 낮 12시께 의정부시 경의로 한 주택가 전신주에서 SK브로드밴드 기사 김모(35) 씨가 추락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아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인 28일 오후 9시께 숨졌다.

숨진 김 씨의 손에는 감전 됐을 때 나타나는 흔적이 발견됐다.

김 씨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알려졌다.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지부는 “개인사업자인 설치 기사들은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실적 압박으로 설치 기사의 안전은 후순위”라고 토로했다.

해당 센터가 김 씨 등 개인도급 형태의 현장 기사들에게 업무 지시를 위해 만든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당일 처리 못한 기사들은 퇴근 전에 미처리 사유 답변해야 한다”며 “어처구니없는 사유는 애초에 자르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에도 오전 조회시간에 센터 본부장이 설치 기사들에게 실적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 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다음 주 센터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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