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소송 ‘누진세 부당하지 않아’

사진=한국전력공사

법원이 누진세 소송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17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각각 8~133만원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6조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약관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약정이 만들어질 당시 누진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 수 없어 고시에 따른 판정 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거나 사회 산업정책 등에 따른 적정 수인한도에 어긋났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씨 등은 재판에서 “일반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제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독점사업자인 한전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을 통해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전은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한전의 약관은 누진제에 기반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전기요금을 감액토록 하고 있다”며 “여러 나라에서도 사회적 상황이나 사회 구조 전력 수요에 따라 누진제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첫 재판에서 ‘누진세가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면서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인 9건의 누진세 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 지방법원에서 6건의 누진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한전은 1974년 석유파동 후 주택용 전기요금을 1단계~6단계로 나눠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누진적으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누진제를 42년간 실시하고 있다.

전체 가구의 평균전력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다는 지적과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누진단계와 누진배율이 도마에 올랐다.

또 산업용, 일반용 전기와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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