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BBQ 네네치킨 맥도날드 ‘식품위생법 위반 TOP’

사진=롯데리아

롯데리아가 이물질 적발건수 64건 등 총 170건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되며 불명예를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14개 대상 점검 실적과 행정처분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1,002건에 달했다.

이 중 롯데리아가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롯데리아에서는 64건 이물질이 적발됐고, 청결·청소상태 불량 49건, 위생교육 미이수 27건, 유통기한 경과·보관불량 12건 등 170건 적발됐다.

롯데리아의 뒤를 이어 BBQ가 134건, 네네치킨도 96건, 맥도날드도 96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또 페리카나 78건, 교촌치킨 77건, BHC치킨 72건, 또래오래 72건, 맘스터치 60건, 호식이두마리 60건, 굽네치킨 47건, KFC 18건, 버거킹 18건, 멕시칸치킨 1건 등이 적발됐다.

최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에만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며 “자발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에 관리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가맹점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가맹본부에 과태료 또는 TV광고 제한과 같은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내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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