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치킨집 동업자 ‘알바 전치 4주 폭행에 협박’

사진=경찰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협박한 업주 2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8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송모(43) 씨와 김모(35) 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 씨와 김 씨는 지인 관계로 인근에서 김 씨가 치킨집, 송 씨가 분식집을 운영했다. 두 사람은 수시로 서로 가게를 오가며 관리를 했고 서로를 동업자라 칭하기도 했다.

지난 9월 3일 자정께 유명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A(20) 군은 송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야간 시간에 A 군이 의자에 앉아 졸았다는 것이 폭행 이유였다.

송 씨는 주먹으로 A 씨의 머리를 30여 대 때렸으며, 빗자루로도 폭행을 가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송 씨는 소화기를 들어 A 군의 머리를 때리려고 위협했다.

다음 날 송 씨는 A 군을 불러 “의정부 시내 조직폭력배를 불러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A 군은 즉시 신고도 하지 못하고 9월 말 아버지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놨고, A 군의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해당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김 씨가 “본사에 소송을 당하게 생겼다”며 “언론사에 직접 전화를 해 송 씨와 치킨집이 상관없는 사람이라 정정 보도를 요청해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정정 보도가 되지 않으면 본사 소송을 너에게 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소송을 피하기 위해 동업자가 아닌 척 위장을 시도했다.

경찰은 김 씨와 송 씨의 휴대전화 기록, 알바생들의 증언을 통해 이들이 동업자 관계라는 것을 확인했다.

A 군은 폭행 사실을 신고한 이후에도 협박을 받으며 정신적, 육체적 상해로 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대적 약자인 아르바이트생을 업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행을 했다”며 “폭행 이후 반성과 사과의 기미가 없고 협박을 일삼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씨와 송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다음주 중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릴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