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사와 관련이 없는 박해진 (사진= 온라인 커뮤니터)

민.형사 소송 제기 "선처 안한다" 내부 결정

[월드투데이 정바울기자]

"낚시성 허위 열애설을 보도했다"며 본지(월드투데이 기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던 박해진 소속사 마운트무브먼트가 '무고죄'로 전격 피소됐다.

지난 1월 박해진 소속사 측은 허위 열애설을 보도했다며'업무방해죄'로 월드투데이 기자를 진정했고 또한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공식 입장 선처 없다' ‘끝까지 가겠다’는 내용의 공식자료를 배포하며 이 사건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으나 이 사건의 수사결과는 서울경찰청의 수사와 함께 검찰에서 '혐의 없음'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박해진 측은 10월 18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 했으나 항고에서 서울지방검찰청의 다른 검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수가 재기 등을 하는 절차에 의해서 특이 사항을 발견 못해 이 사건은 25일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송부가 됐다.

당초 월드투데이는 사건이 수사중인 관계로 수사결과를 지켜 본 후 대응 할 방침이었으나 박해진 소속사 마운트무브먼트가 공식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있지도 않았던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선처없다’ ‘끝까지 간다’ ‘국내 최고의 갬앤장 소속변호사를 통해 엄벌한다’는 등 월드투데이와 해당 기자의 명예를 훼손, 모욕하는 내용을 또 각 언론에 배포했다.

이를 받은 일부 언론은 월드투데이에 사실확인도 없이 기사를 보도해 1차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박해진 측과 일부 언론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본사)월드투데이 법무팀(법무팀장 신치수 변호사)는 언론사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박해진의 소속사 측에 대해 관용 없이 민형사 소송을 제기 할 것이다. 현재 박해진 소속사 측이 배포한 자료만 믿고 보도한 인터넷언론사들의 자료를 취합, 온라인상에서 명예를 훼손 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소송을 취할 예정이다.

한편 박해진도 7월1일 고소장을 내면서 제2의 피해자로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박해진 소속사외에 박해진도 무고죄와 민사상 책임을 물어 고소를 할 것을 검토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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