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S)

[월드투데이 김유라 기자] 가수 나훈아(69)의 이혼 소송이 5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나훈아와 부인 정 모씨의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선고가 31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렸다. 

정 씨는 2011년 8월 남편 나훈아를 상대로 소송했다. 나훈아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바. 2013년 대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날 하지만 재판부는 쌍방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이혼을 판결했다. 

재산 분할에 관련해서는 "피고가 원고에서 12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가 주장한 나훈아의 저작권료 분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로써 나훈아는 세 번째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83년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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