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시기 빠르면 이달 26일 이후부터 환급될 예정

[월드투데이 김시언 기자]
'8.28 부동산대책' 발표일로 소급 적용되어 8월 28일 이후 주택 취득자는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주택 취득세 세율 영구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8월 28일 이후 매매 등 유상거래에 의한 주택 취득자부터 소급 적용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 사유는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일이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였지만, 정부와 국회에서 주택 취득세 세율 영구인하를 '8.28 부동산대책' 발표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주택 취득세 세율 인하 내용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는 2%에서 1%로,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는 2% 유지, 9억 원 초과의 경우에는 4%에서 3%로 인하된다.
따라서 3억 원의 주택을 구입했다면 300만 원 정도 돌려받게 된다.

환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법안이 국회서 통과되면 10일에서 14일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게 되고 공포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빠르면 이달 26일 이후부터 환급될 예정이다.

환급 신청은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주택 소재지 구-군청 세무과에서 전체 환급대상자에게 우편으로 환급통지서가 발송된다.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지방세 납부 인터넷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의 '지방세 환급금 찾기' 메뉴에 환급 받을 통장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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