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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투데이 문두희 기자]

애슐리를 비롯한 '이랜드파크'의 15개 브랜드 매장에서 근로자 4만4000여명에게 83억여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이랜드파크의 직영매장 360곳을 대상으로 10월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금품 미지급 적발 내용을 보면 휴업수당 31억6900만원(3만8690명) 연장수당 23억500만원(3만3233명) 연차수당 20억6800만원(1만7388명) 임금 4억2200만원(2만3324명) 야간수당 4억800만원(1만6951명) 등이다. 

한국신용평가의 '이랜드 그룹분석보고서'을 보면, 최근 3년간 이랜드파크의 영업이익 총액은 100억원이다. 

체불임금액 83억원은 영업이익 총액의 83% 수준인데 지난 3년간 이랜드파크의 영업이익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자의 임금체불에서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 등 금품체불 사항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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