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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투데이 문두희 기자]

광주의 한 고교생이 대면접촉 없이 차를 빌릴 수 있는 카쉐어링을 악용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카쉐어링 서비스로 빌린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로 A(17·고3)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15일 오후 7시 13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이 몰던 K5 렌터카로 맞은 편에서 오던 B(46·여)씨의 승용차 옆면을 들이받은 혐의다.

무면허인 A군은 아버지 인적 사항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카쉐어링 특성상 서비스 이용시 대면 접촉을 할 필요가 없어 A군은 아버지 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할 수 있었다.

사고 직후 A군은 함께 타고 있던 친구 3명과 지하 2층으로 달아났다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다시 나타났다.  

경찰은 A군에 대한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적용과 친구들에 대한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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